10% 이상 인상시 정비사업지원기구서 검증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자만 조합임원 가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르면 연말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한국감정원과 같은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조합 임원 자격은 최근 3년 내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받아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은 시공자 선정 후 조합이나 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해도 조합원은 전문성이 부족해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다.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조합임원은 피선출일 기준 사업구역 내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지금은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표준정관 외 별도 규정이 없다.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조합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원의 요청에 의한 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쉬워진다.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주민요청에 의한 구역해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며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 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조합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