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3월 실업급여 6397억 '사상최대'…고용보험 재정 '빨간불'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12:10

고용부,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구직급여 수급자 50.6만명 '사상최대'…전년비 5만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 52.6만명…7년1개월만 최대폭 증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구직급여 지급액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고용한파에 구직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수급자도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39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02억원(23.1%) 증가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또한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50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11%)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50만명을 넘어선것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도 12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1만명)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 및 지급자 증가 원인에 대해 △피보험자수 확대 △구직급여일액 인상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꼽았다. 

먼저 피보험자수 확대와 관련, 고용부는 "영세사업장 보험료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 4월 1200만명, 2018년 4월 1300만명을 넘어선 이후 13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즉,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늘었다는 설명인데, 자칫 고용보험 지급액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구직급여 지급 상황을 지켜본 뒤 고용보험 요율 인상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 고용보험법 제출 시 고용보험 추계를 했고 요율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면서 "구직급여 추이를 보면서 요율 인상(1.3%→2.3%)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추가합의가 필요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을 넘어야 한다. 또 이직 사유가 회사측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햐 하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직급여일액 인상과 관련해선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 등을 위해 구직급여 상·하안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옴에 따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게 고용부 주장이다. 

2019년 기준 구직급여 일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은 6만120원,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한 월 지급액은 127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하한액이 5904원, 상한액은 6000원 늘어난 금액으로, 인당 월 지급액은 13만원이 늘었다.  

고용부는 특히 3월 구직급여 지급자(지급액)가 50만6000명(6397억원)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피보험자수 증가, 수급가능자 증가로 2018년 4분기~2019년 2월 늘어난 수급자가 2019년 3월까지 본인의 소정급여일수(90~240일)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것이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보건·복지서비스업 수요증가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입·이직이 활성화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급여 신청 및 수급이 증가한 것도 구직급여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중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3만1386명(19.5%)이 증가했고, 건설업은 1만2261명(20.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계류중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던 구직급여일액이 평균임금의 60%로 상향된다. 또 이직일 현재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 내에서 정해지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0~270일로 연장된다.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가입대상 확대 등 영향으로 2012년 2월 이후 7년 1개월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52만6000명으로, 이중 서비스업와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각각 50만명, 6000명을 나타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