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파견근로자 주재국 연금보험료 면제
연금 가입기간 합산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시모나 레스코바르(Simona Leskovar) 슬로베니아 외교부 차관이 참석하였다. 이 사회보장협정과 행정약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친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 간 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자의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슬로베니아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슬로베니아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해 총 37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33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