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골프장 이용객에게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근로자의 날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4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B골프장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라운딩을 했는데 공휴일 요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A씨는 B골프장의 홈페이지에 평일/토요일·공휴일/일요일 요금만 구분되어 있었고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아무런 안내가 없었으므로, 평일 요금 적용을 주장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비생활 속에 존재하는 불합리함을 찾아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사진=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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