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동작구청장, '강제추행 혐의' 지난해 피고소
경찰 "강제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다음주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이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동작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여성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 구청장에 대해 다음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당사자 통화내용과 주변인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구청장의 행위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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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청년들의 고민이 적힌 종이비행기의 사연을 읽고 있다. 2019.04.24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이 구청장은 자신의 지인인 A씨를 2014~2015년까지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피소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24일과 3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이 구청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구청장은 2003∼2008년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을 지냈고,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의 일정기획팀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 2014년 동작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