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입증할 자료 부족
민중당 지난해 9월 직무유기로 고발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찰은 지난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책임자로 고발된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을 지난달 27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직무유기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중당 서울시당은 지난해 9월 상도유치원 붕괴를 동작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구청장의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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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근 공사장 붕괴 현장에서 철거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09.09 |
지난해 9월 6일 밤 11시22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했다. 이 여파로 인근 상도초등학교 내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었다.
당시 소방당국 등은 49세대 규모(건축면적 936.8㎡)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의 흙막이가 붕괴하면서 지반이 내려앉은 것으로 원인을 추정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