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수대 3일 강남서·광수대 경찰관 영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의 유흥클럽으로부터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사후수뢰 및 알선수뢰 혐의로 입건된 서울 강남경찰서 A경사와 광역수사대 B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2월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면서 브로커 배모 씨로부터 수백만원씩을 받는 대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클럽은 강남의 대형 유흥클럽인 ‘아레나’의 실소유 강모씨가 운영 중인 곳으로 전해졌다. 강남 일대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현직 경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지난 2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이 모든 간판을 내린 채 완전히 폐업한 채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