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금품 총 3억 7000만원 주고받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종합병원 의사들과 제약업체 임직원 등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울산 중구의 A 종합병원 의사 5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제약업체 임직원 13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속한 병원과 제약업체 등 8곳도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에 따르면 A 병원 의사 5명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특정 제약업체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는 대가로 해당 업체 직원에게서 3억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직원 13명은 의사들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거나 회식비 등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금품을 건넸다.
의사들은 제약업체 측에 회식비 결제를 먼저 요구하기도 했다.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 일부는 회식비와 학회 출장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