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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㉓] 마약범죄자금, 반드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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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류 공급조직의 자금추적 수사 보고서’ 단독 입수
별다른 수사기법 없던 2000년대 초반, 검찰이 발로 뛰며 만든 추적기
마약사범의 동거녀부터 전처까지 모두 조사..치열한 머리 싸움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수사기관이 마약범죄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듯하다. 붙잡은 마약사범 중 추적대상을 선정하는 일부터 어디에 어떻게 숨겼는지 밝혀내는 일까지, 모두 상상을 뛰어넘는 어려움 속에 이뤄진다.

2000년대 초반 검찰이 국내 마약범죄조직 10대파를 일망타진하고 유사마약의 생산공장까지 찾아내 범죄자금을 몰수했던 사건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마약범죄자금 수사기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던 시절, 이들이 발로 뛰고 머리를 쥐어짜며 만든 결과다.

당시 수사내용이 담긴 ‘마약류 공급조직의 자금추적 수사 보고서’를 통해 검찰의 고민과 기발한 수사기법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마약범죄자금 추적의 'ABC'

마약범죄자금을 캐내는 과정은 우선 ‘추적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마약류 범죄로 거액의 불법수익을 거둬들인 사람 중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 사람을 가려내는 일이다. 해당 마약사범의 재산이 마약 판매 등으로 인한 수익인지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보고서에서 “이론적으로는 1개의 범죄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영업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며 “대상자의 범죄사실을 최대한 풍부하게 특정하고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대상자가 직업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적대상이 결정되면 가까운 친·인척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마약사범 대부분은 범죄수익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 추적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조사한다. 이 중 마약범죄로 인한 전과 등이 있는 인물이 범죄자금 은닉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같은 서류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동거녀, 전처 등의 명의로 실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많다. 검찰에서 추적대상자와 가까운 인물보다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시중은행 및 증권회사에 추적대상자와 관련자들의 은행 계좌 유무와 내역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동시에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현황과 과거 거래실적, 소득세 납세 실적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범죄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의 예금주에게 동의를 얻어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해당 예금주에게 예금계좌 추적수사 동의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송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두 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계좌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와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담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면, 문제의 계좌에 연결된 다른 계좌들을 수사할 때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된다.

이후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검찰은 먼저 국세청을 통해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일자 △소재지 △면적 △지목 등과 함께 소득세에 대한 △소득 종류 △사업자명 △수입금액 △소득세 납부 실적 등을 파악한다. 통상 공문을 통해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국세청 내부 검토를 거쳐 자료가 제공된다. 다만 검찰은 신속한 자료를 요청받기 위해 공문요청 이전에 국세청 담당 부서에 구두로 원활한 업무협조를 구두로 부탁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는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마약범죄수익을 평가하는 단계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추적대상자의 실제 재산을 확정하고 이 중에서 적법한 수익과 불법수익을 구분한다. 불법수익의 경우, 추적대상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차명계좌로 흘러간 자료 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추후 재판에서 해당 재산이 마약류 판매자금으로 형성됐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기소 전 단계에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기소 후에는 법원에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해 결정문을 받아 집행하면 최종적으로 수사가 마무리된다.

검찰은 “가급적 계좌추적수사를 통해 충분한 소명자료를 확보해 먼저 법원의 몰수보전명령을 받아 보전 조치를 한 후 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충분한 자료 확보 없이 추적대상자를 먼저 조사하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재산을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어디까지가 마약범죄자금일까

마약범죄자금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이를 규정하는 관련법만도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0개 가까이 있다. 검찰 보고서에 수록된 실제 사례에서도 이를 판단하는 검찰의 다양한 고민이 드러난다.

#A씨는 B씨로부터 3000만원에 구입한 필로폰 1㎏을 다수에게 되팔아 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A씨는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인출해 지인인 C씨의 명의로 토지를 매수했다. 이후에는 C씨 명의로 이를 D씨에게 매도했다.

이 사례에서 검찰은 △마약 판매대금 1억원은 불법수익 △차명계좌에 입금한 행위는 귀속 관계를 가장한 행위 △C씨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불법수익 1억원의 처분을 가장한 행위 △같은 방법으로 토지를 매도한 것 역시 불법수익의 처분을 가장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경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과 토지 모두 불법범죄자금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폭력조직두목 A씨는 관내 마약밀매조직 B씨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원을 상납받았다. A씨는 이 돈으로 지인인 C씨에게 빌렸던 500만원을 갚았다. 당시 C씨는 이 돈이 마약밀매조직에게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가 이후 알게 된다. 그리고는 C씨 역시 D씨에게 자신이 빌렸던 500만원을 변제했다. 다만 C씨는 이때 D씨에게 “이 돈은 마약밀매조직으로부터 흘러나온 돈이고 A씨에게서 받았다”고 알렸다.

이 경우 마약범죄자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복잡해진다. 검찰은 우선 △마약밀매조직에서 나온 보호비 500만원은 범죄자금(불법수익)이고 △C씨가 A씨에게 500만원을 받은 행위는 불법수익인 점을 몰랐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고 △D씨는 C씨에게서 받은 500만원이 마약범죄자금인 점은 알았으나 ‘선의의 수수자’인 C씨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이는 문제의 돈이 마약범죄조직에게 직접 받은 것인지, 또 불법수익 여부를 알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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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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