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18일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7월부터 공시 의무를 위반한 보험 법인대리점(GA)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험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핀테크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GA는 불완전판매 비율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해야 하지만 위반을 하더라도 금전적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실제 지난 2018년 하반기 GA의 공시의무 이행율은 8.6%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위는 다음 달 1일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 승인만 받으며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
아울러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를 통해 원스톱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보험다모아에선 11개 자동차 보험사의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나 가입은 각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해 불편이 컸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는 비교 및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재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과정이 필요해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