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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전 이사회, '여름철 누진제 완화' 개편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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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21일 의결 보류 후 28일 재논의
한전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 합의 본 듯
소액주주들 "정부·한전 민·형사상 소송"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28일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 

한전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 공급약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 포함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된다.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 전력아트센터에서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21 onjunge02@newspim.com

회의가 끝난 뒤 김태유 의장(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사회에 상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개편안를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며 "아울러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 안건도 함께 가결되었음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매년 7~8월에는 약 1600만 가구가 월 1만원 수준의 전기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연간 약 3000억원 가량의 전기료 할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현행 누진제는 월 사용량 200kWh 이하 구간(1단계)에는 1kWh당 93.3원, 200~400kWh 구간(2단계)에는 187.9원, 400kWh 초과(3단계)시 280.6원을 적용하고 있다.

개편안은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는 1·2단계 구간을 확대해 전기료 할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 1단계 구간은 300kWh 이하로 확대되고 2단계 구간도 301~450kWh로 늘어난다. 3단계 구간은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7~8월에는 월별 전력 소비량이 450kWh 이하인 가구는 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작년을 기준으로는 1629만 가구가 해당되며, 할인금액은 월평균 1만142원이다.

11일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시작에 앞서 행사장 입구에서 한전과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6.11 onjunge02@newspim.com

다만 전기료 할인 효과가 고스란히 한전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1분기에만 6000억원을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3000억원의 할인액을 떠안을 경우 재정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한 차례 의결을 보류한 끝에 권고안을 통과시킨 것도 한전이 추가적인 손실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일부 소액주주들이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 악화에 대한 배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6월 전에 개편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7월 중 개편된 전기요금이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어 이사회는 조속히 의견일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이 가결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 및 인가 절차를 거쳐야 최종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손실의 일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일부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편안이 통과된 만큼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전기요금 누진제는 7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소액주주들은 이사회 의결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와 한전을 대상으로 민·현사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병천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이날 이사회 시작 전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한전과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총괄원가 올랐는데도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며 "7월 4일 정부와 한전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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