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마약중독자의 고백㊼] "필로폰 별 것 있어?"..덫에 걸린 중독자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5: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장 동료의 '대마초 권유' 잘못된 선택에 무너진 젊은 시절
필로폰 손 댄 후 시작된 지옥..14년 중형 선고 후 교도소 수감
"가족, 사랑, 봉사, 나눔..마약보다 더 좋은 것 찾겠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전라도의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난 김정모(가명)씨는 15살이 되던 해에 서울로 올라왔다. 집은 가난했고 부모님은 쉽게 자리를 잡지 못했다. 김 씨는 학업 대신 일자리를 찾았지만, 그 역시 쉽지 않았다. 김 씨는 당시 ‘서울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돈이 든다’고 생각했다.

김 씨는 결국 부모님 지인에게 부탁해 경기도에 있는 작은 공장에 취업했다. 적지만 매달 받는 월급 대부분은 부모님에게 부쳤다. 대신 김 씨는 굶거나 물로 배를 채우면서 온 가족이 다시 모여 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외롭고 힘든 공장 생활이었지만, 동료들은 김 씨를 동생처럼 잘 대해 줬다. 특히 최택연(가명)씨는 김 씨에게 친형과 다름없었다. 굶고 다니는 김 씨에게 밥을 사주거나 간식을 몰래 빼돌려주기도 했다. 둘은 곧 형제 같은 사이가 됐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악마의 유혹은 김 씨에게 손을 뻗치고 있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최 씨가 바람을 쐬러 가자며 김 씨를 따로 불러냈다. 식당 근처 으슥한 골목으로 간 최 씨는 김 씨에게 담배 한 대를 꺼내 건넸다. 김 씨는 평소처럼 담배를 입에 물고 한 모금 깊게 빨아들였다. 그런데 김 씨가 알던 담배 냄새와 맛이 아니었다.

“담배가 맞느냐”는 김 씨의 물음에 최 씨는 웃으며 “대마초니까 한 번 펴봐”라고 간단히 대답했다. 김 씨는 자신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대마초를 최 씨에게 다시 건넸다. 하지만 최 씨는 집요했다. “익숙해지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김 씨를 유혹했다.

한 대, 두 대 피우던 김 씨는 곧 습관처럼 대마초를 피우는 중독자가 됐다. 대마초가 늘수록 김 씨는 심각한 두통에 시달렸고 신경질을 내거나 무기력함에 빠졌다. 대마초에 손댄 이후로 동료들과 다툼도 잦아졌다. 불쾌감이 계속될수록 대마초를 피우는 시간도 늘었다.

최 씨는 김 씨가 말만 하면 언제든지 대마초를 얻어줬다. 김 씨는 완벽히 마약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김 씨와 최 씨는 곧 다른 약물에도 손을 대게 됐다. 김 씨는 마약에 빠진 이후 집에는 적당히 둘러댄 후 월급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모두 마약을 사는 데 탕진했다. 둘은 곧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 급기야 ‘판매’하기 시작했다.

김 씨가 접한 가장 무서운 마약은 역시 ‘필로폰’이었다. 처음 필로폰을 봤을 때 김 씨는 코웃음을 쳤다. 별 것 아닌 평범한 백색 가루로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최 씨는 극심한 주사기 공포증 때문에 필로폰은 늦은 나이에 투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중독자들을 통해 필로폰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로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김 씨는 곧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환청을 듣거나 환각 상태에 빠져들었다. 사소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결국 다니던 공장까지 그만두고 마약값을 벌기 위해 마약을 팔거나 일명 아리랑 치기를 하는 ‘범죄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마약에 취해 아리랑 치기를 하던 김 씨는 인근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크게 한탕 챙기고 손을 털려던 김 씨는 결국 차가운 교도소로 들어가야만 했다. 무려 14년의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출소를 2년 앞둔 김 씨는 흘러간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인생의 황금기인 20대를 마약에 빠져 보냈다는 사실이 김 씨는 가장 후회스럽다. 이제 김 씨 주변에는 단 한 명의 친구도 남아 있지 않다. 가족만이 김 씨의 곁을 지킬 뿐이다. 교도소로 면회를 오는 부모님은 “못 배운 부모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됐다”며 늘 눈물을 흘리셨다.

후회의 시간을 보낸 김 씨는 자신의 처지를 두고 더는 남 탓을 하지 않는다. 그저 쉽게 유혹에 빠진, 절제하지 못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 씨는 이제 사랑, 나눔, 배려, 그리고 가족, 마약보다 더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마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imbong@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