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박다솜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해체·제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슬레이트에 포함돼 있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건축주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처리비용도 건축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택과 부속사에 설치되어 있는 슬레이트에 대한 해체·제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사업비 2억9800만원을 확보해 주택 90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사에 설치된 슬레이트로, 슬레이트처리지원신청서를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해 지원한다.
슬레이트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정책과(031-590-424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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