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광영토건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역에서 10년 공공임대 의무기간이 끝나 분양전환 승인이 난 첫 단지가 나왔다.
경기도 성남시는 10년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임박한 판교신도시에 광영토건이 공급한 부영아파트 371가구의 분양전환 신청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양전환 가격은 △59㎡(157가구) 4억6520만~5억3175만원 △81㎡(214가구) 5억7445만~6억5020만원이다.
지난 2009년 입주 당시 공급규모별 임대보증금은 △59㎡ 기준 1억5000여만원(월 임대료 35만8000원) △81㎡ 기준 2억1000여만원(월 임대료 49만4000원)이다. 입주 당시에 비하면 분양전환 가격이 2.7배 이상 올랐다.
시가 분양전환을 승인한 데 따라 건설사는 관련 법에 따라 입주민들과 개별 접촉해 계약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6개월 내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반면 입주민들은 분양전환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거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8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피켓과 현수막을 동원해 집회를 열고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