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하며 장기적인 불황 및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자 경영난 해소에 팔을 걷고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주거지역을 제외한 안성시 전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옥외영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청] |
이번 옥외영업 전면 허용은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에 맞춰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탁 트인 야외공간에서 외식문화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의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는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옥외영업 활성화를 통해 영업자에게는 매출증대를 통한 경영난 해소의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즐길 수 있는 외식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시 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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