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알에스 등 해외계열사 공정위 신고 누락 혐의
검찰 “해외계열사도 계열사…허위신고 고의성 있다”
법원, 8월 20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현황을 신고하면서 해외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들에게 검찰이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롯데지알에스·롯데건설·롯데물산 등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해외 계열사도 계열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며 “허위신고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어 “롯데쇼핑은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피고인들을 대리해 주식소유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신고 대리인인 롯데쇼핑도 계열사의 지분을 많게는 100% 보유하는 일본 계열사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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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롯데 측 변호인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계열회사는 국내 계열사에 한정되며 해외 계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롯데 담당자들이 해외 계열사를 기타주주로 신고해도 허위신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이 없었는데 사후처벌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롯데 계열사 9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이다.
롯데 측은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롯데 계열사들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재판이 분리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시 누락 사실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이 김 의장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8월 20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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