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가압류 대상자 전원 해제 등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 35건 가운데 쌍용차 가압류 대상자 전원 해제 등 27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8월에 발족한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을 정식으로 마무리지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돼선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으며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도 희생되는 등 아픔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 청장은 과거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 법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앞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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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찰청 본청] |
경찰은 10개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및 권고에 따라 쌍용차 가압류 대상자 전원 해제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사항 35개 중 27개를 완료했다.
경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화경찰관제, 안전진단팀 운영, 살수차 원칙적 미배치, 헬기의 저공비행을 통한 해산 및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 법집행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권익위,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즉각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했다.
경찰은 정보 경찰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 등 미완료 8개 과제도 올해 중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밝혀진 과거 경찰의 과오를 잊지 않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 등 개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