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금고 이상 실형 선고시, 5년 동안 응시할 수 없어'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윤리적 걸림돌 된다고 단정 못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를 얻은 사람에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16년 8월 출소한 A씨는 로스쿨에 진학했으나 오는 3일 시행되는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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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
이에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임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또 대법원 역시 ‘병역법’에서 정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를 근거로 법무부장관에게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요건의 개선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을 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