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자유·휴대폰 수거 금지·체벌금지 등 학생 인권 보장 법령
진보 교육감들 공약…현재 서울·경기도·광주·전북 등에 도입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의 429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정 요구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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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진동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경민 기자. 2019.08.12.] |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중고생진동)는 1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세기인 현재까지도 학교는 구시대적 사고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명시해 둔 최소한의 권리인 만큼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 자유, 복장 자유, 휴대폰 수거 금지, 체벌 금지 등이 핵심인 법령으로 진보 교육감들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서울(2012년) 이외에 현재 경기도(2010년), 광주(2011년), 전라북도(2013년)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중고생진동이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중·고등학생 총 17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총 429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가 2018년 기준 총 705개 임을 감안하면 약 60% 학교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위반 사항별로 살펴보면, 42.6%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차별 당한 적이 있다(제5조 차별 금지 위반)’고 응답했다. 성적(29.6%)이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성별(19.6%), 신체 조건(11.7%), 징계 기록(9.6%), 사회적 신분(5%), 종교적 이유(4%), 정치적 성향(3.8%), 가족 상황(3.4%), 출신 지역(2.5%) 등이 뒤이었다.
이 외에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학교에서 두발을 규제하고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83.3%에 달했다. 복장에 관련 해서도 92.8%의 학생들이 ‘규제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77%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수거한다(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위반)’고 응답했다.
특히 1742명의 학생 중 96.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학생 인권 조례에 찬성했고 찬성한 학생 중 70.3%의 학생들은 “찬성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불만스럽다”라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최준호 중고생진동 지도 선배 대표는 “이번 조사는 제정 8년차를 맞이한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얼만큼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교장과 교직원의 입맛에 맞는 교칙이 정해지고 학생들은 이를 일방적으로 따라야하는 환경”이라며 “학생들이 사회적 역량을 갖춰 적극적으로 연대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학생 인권 조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429개 학교 시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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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고생진동 실태 조사 자료 일부] |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