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포상금 2억7000만원 지급 예정
부당한 공동행위 6건…2억3838만원
'A 담합 건' 최대포상금, 1억9518만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내부고발자 ㄱ모 씨는 A기업, B글로벌, C기업 간의 공사입찰 담합을 포착하고 공정당국에 신고했다. 사전 투찰가격을 모의한 사실의 합의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법성을 입증하는 등 담합기업에 과징금 및 검찰고발을 조치할 수 있었다.
# ㄴ모 씨는 D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다른 경쟁회사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지원하는 사실을 포착,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서에는 계열관계에 있는 E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부당지원 사실이 자세히 적시돼 있었다.
# ㄷ모 씨의 경우도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인 부당고객유인 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F약품이 병의원 관계자에게 현금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알아챈 것. 그는 리베이트 지급 관련 내부기준, 증거자료의 위치 및 관리 현황 설명자료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했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지급할 신고포상금이 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의 경우는 최대 포상금인 2억원 가량을 받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는 총 21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총 포상금 2억70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총 6건으로 2억3838만원이었다.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6건으로 1087만원이다.
신문고시 위반행위와 사원판매행위는 각각 3건, 1건으로 45만원,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어 부당고객유인행위는 1건(1200만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3건(70만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1건(598만원) 등이다.
이 중 최대 포상금은 ‘A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된다. 포상금액은 1억9518만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및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에서도 담합 건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14년 6건의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은 전체의 90.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015년 93.9%, 2016년 87.5%, 2017년 92.0%, 지난해에는 63.0%를 차지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 포상금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에 따라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알 수 있는 사실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