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진로 바꾸고 싶다" 말하자 교수 "너는 불량품이다" 폭언
피해 학생 "모멸감 느꼈다" 학교에 자퇴서 제출
인권위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 판단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내 한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 등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시 한 대학 태권도학과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3월 복학생 2명과 함께 지도교수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인사를 하러 온 학생들에게 대뜸 "너희는 불량품이다"며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들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 학생들이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취득해 졸업하고 싶다”고 말하자 B씨는 “그럼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하라”고 폭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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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A씨는 “모멸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학교까지 자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인권위에 “학생에게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학생들이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이고 장래가 촉망되는데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웠다”며 “동기부여 및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씨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B씨의 발언이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용한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라며 “피해자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그만둔 점에 대해서도 B씨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대학 총장에 B씨를 징계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