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올해 8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인 배우자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제시는 기존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증 수당을 받는 사람이 올 1월 30일 이후 사망했을 시에만 배우자 승계를 인정했으나,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난 7일자로 국가유공자 본인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그 배우자가 보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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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전경 [사진=김제시청] |
지급 대상자는 사망한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신청방법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에 보훈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한 바 있다.
kjss5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