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보험연구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 보험계약자들의 청구절차를 쉽고 편하게 간소화하고, 고령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상으로 청구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65세 이상 보유계약비중 및 연령별 보유계약건수 추이. [자료=보험연구원] |
18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보험계약자는 전체 계약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7.6%에서 2017년 9.2%로 증가했다. 60~64세 보험계약자 비중 역시 같은 기간 7.4%에서 8.8%로 늘었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건강위험보장 수요를 반영하여 간편심사 건강보험, 치매포커스보험 등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 공급이 증가하여 신규 고령 계약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령보험계약자는 신체 및 정신적 노화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오 연구위원은 "운동기능 저하, 청력 및 시력저하 같은 신체적 노화로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의사능력은 있어도 표현과 실행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며 "간편심사보험, 치매보험 등 질병보험의 경우 사고발생 시 계약자 혹은 수익자의 청구능력저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청구를 하려면 보험증권, 신분확인 서류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기간이 만료된 보험의 만기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도 청구절차가 필요하다. 현행 보험금 청구절차상 보험금 신청인의 범위는 계약당사자 및 계약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 돼있다.
현재 치매보험의 경우 보장 내용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피보험자 동거인,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의 청구능력 저하에 대응해 신원확인 대체 수단 제공이나 일부 서류 생략, 서류발급 대행 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계약자나 수익자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알림서비스 개선, 가족등록제도 등을 활용하는 한편 계약자나 수익자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청구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 서류에 대한 대필을 인정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고령계약자에게 지정대리청구특약 가입을 권고하고, 지정된 대리인에게 공지하는 알림서비스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사례에서 보듯 판매채널의 정기적 방문 및 대리청구 등 보유계약관리는 고령자 대상 청구 및 지급서비스 개선의 일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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