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해 이번 공시에 사실확인금액은 기재하지 않았다"며 "향후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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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7:44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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