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경기예술인상담센터에서 오는 6일부터 예술인 심리상담과 현장 법률상담에 대한 추가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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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심리상담은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고양시 등 경기도 권역별 지정 심리상담 기관 중에서 예술인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장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만나 일대일로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 저작권, 법률 관련 상담부터 예술인들이 겪는 일상의 생활법률 문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대중예술(방송, 대중음악 등)·국악·사진·건축·만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예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상담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예술인상담센터는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 법률, 심리, 예술활동증명 등의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 법률상담, 청년 예술인 자립상담 등 특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