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6일 스포츠 공정위로부터 '제명' 처분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재심 절차를 밟는다.
정종선(53) 회장이 축구협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최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 회장은 지난 8월26일 축구협회의 스포츠 공정위로부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4일 오전 9시57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04. kintakunte87@newspim.com |
앞서 1차 공정위 때 고등연맹 회장 직무 정지 징계를 받았던 정 회장은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의 재심 때 직접 출석해 소명할 수 있다.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는 재심에서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경, 가중 등 재심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날 정종선 회장은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그는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법원에 도착해 '성폭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변한 뒤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종선 회장은 오후 12시30분 약 2시간 동안 심사를 마친 후 "모든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고 말했다.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회장은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여기에 학부모 성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은 거세졌다.
고등축구연맹은 현재 남기영 부회장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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