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올해만 15명 강제 퇴소
인권위, 복지부에 장애인시설 퇴소·전원 관련한 세부지침 마련 권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거주 시설에서 강제로 퇴소시키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올해만 15명의 거주 장애인이 강제퇴소 당하거나 다른 시설 및 병원에 전원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최근 인권위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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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시설에서 장애인의 동의 없이 입소 보호자의 신청이나 퇴소판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의로 퇴소 및 전원시킨 사실들이 확인됐다. 이 시설은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는 지체장애인까지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에게만 퇴소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설은 인권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소규모시설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을 선정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퇴소 및 전원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법률에서 보장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경우,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같은 법에서는 이를 위해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시설 거주인 퇴소·전원 계획 및 시설·서비스 정보제공 방법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