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자가가구 양질 주거수준 지원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지난해 10월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주거급여에 따라 연중 주거급여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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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주거급여제도'는 대상자의 소득·주거 행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임차가구에는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가 가구는 양질의 주거수준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약 203만원) 이하인 가구다.
연중 상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정되면 임차가구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매월 최대 22만원(4인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또는 보건복지콜센터와 상담하거나 원주시청 주택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