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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기 창씨개명자 한국인 증명 못하면 사유지→국유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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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자 사유지 해방 후 국유화 대상 판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자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 창씨개명자의 사유지는 해방 후 국유화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모 씨는 경주시 산내면 일대의 토지를 사정받아 1936년 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1942년 창씨개명한 A씨에게 토지를 매매했다. 하지만 이 토지는 해방 후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해당 토지에 지어진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박모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제강점기 시기 창씨개명한 자의 사유지가 해방 후 국유화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kilroy023@newspim.com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를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창씨개명한 A씨가 일본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일대에 일본인이 살았다거나 그 토지를 매수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당시는 창씨개명이 일반화되던 시기로서 A씨 역시 한국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도 모두 한국인이었던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토지가 대한민국에 귀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을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국유화 과정에서 원고의 부(父)에게 토지대장상 일본인 명의로(창씨개명) 된 재산에 대해 사유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한국명)을 구비해 이의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2심 재판부는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국가)가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이 사건 다툼에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국가)가 소유자의 존재 및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한 후 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점유 개시에 관한 피고의 무과실은 증명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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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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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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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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