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업집단 내 기업 재무성과와 지배주주 관계'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기금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기업집단 내 기업의 재무성과와 지배주주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은 소수 지배주주가 적은 소유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유 구조를 띄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필연적으로 소유-지배 괴리에 따른 이해상충을 야기하고 지배주주에 의한 다른 주주 이익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고=자본시장연구원]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기업집단 내 소속회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집단 내 계열기업의 재무 성과는 지배주주 일가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었다. 지배주주 일가의 소유권이 적은 계열기업의 평균 재무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 좋았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결과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배주주를 실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올바른 주주 역할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특례보완'이 기관 투자자의 주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인한 연기금 사회주의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공적 연기금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재무부 산하 사회보장기금은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중 하나인 GPFN(Global Pension Fund Norway)을 관리하는데, 기금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는 것.
다만 이들은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기본 운용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금 운용의 최고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는 관련업계 전문가와 기금운용 내 근로자대표로 구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소수주주 역할 제고를 위해 관련 자본시장법 외에도 상법상 소수주주권에 대한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상법상 인정되는 주주권 중 주주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은 주주제안권과 주주대표소송권이 있지만 일반 주주주가 충족하기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주주권 행사의 경우, 규모가 큰 기관투자자만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소수주주의 역할 제고를 위해 소수 주주권 자격요건에 대한 실효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