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25일 첫 회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법·제도간의 괴리 속에서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한다.
복지부는 25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책기획관, 감사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구철회 청주대학교 교수, 권순원 진회계법인 회계사, 권형중 감사전문가, 김선욱 법무법인세승 변호사,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 심혜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이효진 아주대학교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함께한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문화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2019년도 우수사례를 심의·의결하고 향후에도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면책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소송지원, 면책 등 보호제도와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이 포함됐으며 적극행정 문화의 조기 정착에 목표를 두었다.
올해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 80여건의 사례를 접수했으며 여기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포상과 함께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무원이 감사와 문책을 걱정하여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