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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흉부 MRI 건보적용 확대…진료비 부담 3분의 1로 '뚝'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7:05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해진 횟수 초과해 검사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11월부터 복부와 흉부, 전신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를 위한 왕진 시범수가와 가정간호관리료 내실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우선, 지난 2017년 9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지고,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늘리고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한다.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신약 등재 약제 심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치료기간 당(2주기) 투약비용 환자 부담은 약 1억4000만원에서 470만원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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