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료 200만원 이상 납입 미성년자 229명 달해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미성년자가 월 200만원 이상의 저축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저축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을 위한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22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납 보험료가 가장 높은 경우는 9세로 월 3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생명보험사(삼성, 교보, 미래에셋, 한화, NH농협)의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계약자가 월 2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은 총 229건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
이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억 7000만원, 월 평균 336만원에 달했다.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저축보험 중 월납보험료 최고 금액은 월 3000만원으로, 만 9세 아이가 계약자였다. 월 1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은 7건이었고, 월 500~1000만원은 26건, 월 200~500만원은 196건이었다.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만 1세이며, 미취학아동(만 0~6세)이 14건, 초등학생(만 7~12세)은 77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38건이었다.
전체 229건 중 88%인 201건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이고, 피보험자는 친족인 경우였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김 의원은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