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3분기 중 보훈라이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퍼스트라이프 등 9곳이 대표자나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11개 상조업체가 총 14건의 등록사항을 변경했다.
우선 지난 7월 31일자로 등록취소(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해지)한 상조업체는 보훈라이프였다. 자본금이 증액된 곳은 유토피아퓨처 1건이었다. 교원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 대한라이프보증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변경했다.

퍼스트라이프, 재향군인회상조회, 교원라이프, 이편한라이프, 농촌사랑, 세종라이프, 제주일출상조의 경우는 대표자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86개로 집계됐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올 상반기에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됐다. 상조소비자는 가입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상조 찾아줘'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