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대통령 후보자 경선 현장투표에 시각장애인 편의 제공 거부
인권위 "장애인 요청 거부에 정당한 사유 없어" 지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른미래당에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 2017년 당내 대통령 후보자 경선 현장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에 연락했다.
A씨는 당에 "현장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와 보조인, 이동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당으로부터 아무런 편의도 제공받지 못해 결국 현장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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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A씨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경선을 불과 4일 앞두고 정당 최초로 완전국민경선방식이 확정돼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했다"며 "전국 191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 등을 제작·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이 동등한 당원으로서 정당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려면 관련 시설, 인력, 정보 등 편의 제공이 수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내 선거라 하더라도 해당 정당이 관련법과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내 경선 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