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백억대 횡령' 한보 정한근 "여권 위조, 얼떨결에 한 것"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3:38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3:38

횡령·재산국외도피·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정 씨 "아버지 피해 막연하게 한국 떠날 생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국외 도피 당시 여권 위조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한 정 씨의 공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1998년 6월경 지인을 통해 여권을 위조한 뒤 유효한 증명 없이 심사를 통과해 출국했다"며 "정 씨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밀항단속법 위반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은 정 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만 당시 친구에게 (여권 위조를) 구체적으로 부탁한 적은 없고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며 "아버지 때문에 피해받기 싫어서 막연하게 (한국을) 떠나있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권 위조에 대해 몰랐고 친구와 동행하다가 얼떨결에 나가게 됐다"며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공문서위조를) 행사한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정 씨의 변호인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자산을 국외에서 은닉·도피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한다"며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자산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들여와야 하는지 반입 의무 규정 법령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면 회수 의무가 부과된 채권 액수가 미화 3만불을 초과할 경우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며 "반입 시기는 채권 추심이 가능해졌을 때부터 180일 이내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서증 조사와 양형 심리,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까지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이 정 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액에서 제외했다.

또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외국환관리법위반)와 해외 도피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공문서위조 혐의도 적용됐다.

정 씨는 수사를 받던 중 1998년 6월 해외로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정 씨는 지난 6월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고 재판이 시작됐다.

정 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