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수원델타플렉스 3블록 미분양 복합용지 분양을 위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복합용지 토지 합병(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복합용지 토지 합병(안)은 산업 용도·지식산업센터 부지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토지 크기가 작다는 수요자 의견이 있는 일부 필지를 합병해 토지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지식산업센터도 토지 분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30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델타플렉스 3블록 미분양 복합용지 분양을 위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사진=수원시] |
시는 전날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합병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수원델타플렉스 3블록의 4개 미분양 필지는 1개 필지(9985.1㎡ 규모)로 합병된다.
심의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실한 업체·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위해 일부 토지를 합병해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수원델타플렉스 3블록은 84만 7000㎡ 규모로 현재 금속가공·제조업체 등 10개 업종 339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시는 미분양 용지 분양일정 등 자세한 내용을 11월 말 공고한다. 12월 중 서류 심사·현장 실사를 거쳐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가 입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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