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순철 기자 = 설악산 오색케이블 설치 사업과 관련해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친환경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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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해 부동의 결정에 양양군민들이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양양군] |
정준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오색삭도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과 관련 31일 속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오색케이블카 추진위는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평가업무를 보좌하는 환경평가과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오색삭도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해 관련규정과 직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상부기관인 환경부장관의 '부동의' 협의 방침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이 불공정한 평가위원구성 및 평가운영으로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리는 등의 책임을 물어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 한다.
친환경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원주지방환경청의 오색삭도 설치사업 부동의 협의 의견 발표 후 지난 10일 범강원도민 환경부 규탄 궐기대회로 지역민의 분노가 격렬히 표출했다.
이에 정준화 위원장은 "이제는 차분히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책임을 묻는 법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