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포트 등록 공모펀드, 회원국끼리 자유롭게 판매
투자자 선택 폭 확대·국내 자산운용사 해외진출 효과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 해외에 뺏길 수 있어" 경계론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아시아 지역 내 펀드 교차 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보다 쉽게 다른 나라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토프를 통한 펀드 등록·판매 절차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상품을 다른 회원국에서도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만약 국내 자산운용사가 특정 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에 가입한 국가에 한해 투자자 보호 등 요건 심사만 거쳐 곧바로 현지 판매사에서 펀드를 팔 수 있다. 반대로 해당 국가에서 등록된 펀드에 대해서도 국내 투자자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에 가입한 국가를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5개국이다. 이들 국가들은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관련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내왔다. 이전까지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제도 개선을 완료한 뒤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펀드 패스포트 적용 상품은 공모펀드로 한정된다. 때문에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에도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시장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계기로 투자자들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됨과 동시에 운용사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 역시 관련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경 간 거래에 적합한 회사형 펀드의 활성화 방안과 집합투자관리회사 도입, 세제 분야 선진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역외펀드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록 양식을 개발해 금융당국에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펀드 패스포트 도입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공모펀드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국제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른 도입은 시장 발전은 커녕 해외 유수 자산운용사에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자산운용사들이 국내 펀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일본, 호주 등 선진 자본시장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충분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다른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참여 여부와 함께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