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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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해시청] |
1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해야 하나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 등에 노출돼 있다.
이에 시는 택시내 보호격벽 사업을 추진해 현재 설치가 완료된 택시는 총 43대다. 보호격벽 설치비용은 도비 30%, 시비 40%가 지원되고 30%는 택시운수 종사자가 부담했다.
전종석 교통과장은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이 확보됐다"며 "운영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