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⑯시민사회 "개인정보 활용, 신중한 접근 필요...사회적 합의 이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정보 악용·정보통제권 약화 등 우려사항 쏟아져
"대화 필요" 주문했지만...국회의원 없던 국회토론회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데이터3법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왜곡이고, 거짓말이다."

시민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성토가 쏟아졌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 "마치 데이터3법이 해커톤 합의를 기반으로 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4차 산업 관련 법안이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시민단체·산업계·법조계 등이 참여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안인양 호도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논의하지 못한 사안까지 법안에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이지 산업계 요구에만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데이터3법 도입의 부당성 △불명확한 가명정보 개념 △데이터결합의 문제점 △유출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 △시민사회 및 업계와 대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 3법의 위험성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11.06 kilroy023@newspim.com

◆'우려' 목소리 낸 시민단체... "범죄 악용 가능성 높아져"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로 인한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백정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교육국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정보와 결합하며 범죄자들의 수익원이 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을 예로 들었다. 백 국장은 "수많은 사용자들은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활용이 활성화되면) 보이스피싱 문제가 지금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정부에 의한 감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홍콩 시위가 격화된 건 7월 복면금지법이 나온 이후"라며 "중국은 '텐왕 프로젝트'를 통해 2000만대의 cctv를 설치하고 전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 안면 인식률이 99.8%라고 한다. 홍콩 시민들이 극렬히 저항하는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혜진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은 "의사와 만나 내밀하게 나눈 모든 기록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정보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정부는 가명처리 후 민간에 공유하겠다고 발표했다. 내가 진료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고, 공익적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보 주체자가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기관 마음대로 공유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 대표는 "빅데이터 3법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이 가진 개인정보를 시민 동의 없이 다른 기업에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KT가 고객들 통신정보를 동의 없이 네이버에 제공할 수 있다. 공짜는 당연히 아니다. 이 정보들은 금융사나 병원에도 팔 수 있다. 심지어 공공기관을 통해 결합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명정보 활용 범위만 보더라도 학술연구 목적으로는 동의 없이 쓸 수도 있다고 본다. 공공정책이든 산업진흥이든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왜 한 기업의 내부적인 상품개발과 사적이익을 위해 내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지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소속 최종연 변호사 또한 "데이터 규제의 핵심은 결국 돈"이라며 "동의도 자유롭고 활용도 자유로우면 정보 주체의 통제권은 약화되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돈을 아끼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가명정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의 경우 정보주체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가리키는 반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해 추가적인 식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개인·가명·익명정보 구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데 동어 반복 수준에 그쳤다"며 "GDPR에서는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기술적 발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3법의 위험성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06 kilroy023@newspim.com

◆정부 측 "가명정보에서 '개인' 식별 어려울 것"... 국회의원은 '불참'

이날 토론회는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취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담당하는 정영수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게 하면서도 그 이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첫 번째,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를 잡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였다"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이어 "(개인정보) 권리 보장이 현행법 체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프로파일링 대응권은 우리도 계속 연구중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 과장은 '가명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다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가명조치한 개인정보는 재식별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데이터끼리 결합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명정보 자체가 식별이 안되는 상황에서 결합으로 식별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산업계 대표로 자리한 이욱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본부장은 "오늘 내용과 산업계에서 느낀 온도차가 크다"며 "GDPR이 체계적이고 숙성된 제도라 참고할 만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중국·일본과 비교를 많이 한다. 개인정보의 영구적 활용이 우리보다 자유롭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사례를 보면 대부분 외부 해킹 문제이거나 내부자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라며 "개인 신상에 해당되는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는 빅데이터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정보 민감도가 과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AI시대에 관련 기술도 발전시키고 관련 인력도 양성해야 하는데 데이터가 돌지 않다 보니 AI연구는 미진하고 데이터산업 자체도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트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춰야지 무조건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가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다수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민 동의를 받고, 낮은 수준의 합의를 모아나가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불참을 아쉬워하는 참석자들도 있었다. 국회는 오는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데이터3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사진
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