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⑯시민사회 "개인정보 활용, 신중한 접근 필요...사회적 합의 이뤄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07:17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07:17

개인정보 악용·정보통제권 약화 등 우려사항 쏟아져
"대화 필요" 주문했지만...국회의원 없던 국회토론회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데이터3법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왜곡이고, 거짓말이다."

시민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성토가 쏟아졌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 "마치 데이터3법이 해커톤 합의를 기반으로 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4차 산업 관련 법안이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시민단체·산업계·법조계 등이 참여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안인양 호도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논의하지 못한 사안까지 법안에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이지 산업계 요구에만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데이터3법 도입의 부당성 △불명확한 가명정보 개념 △데이터결합의 문제점 △유출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 △시민사회 및 업계와 대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 3법의 위험성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11.06 kilroy023@newspim.com

◆'우려' 목소리 낸 시민단체... "범죄 악용 가능성 높아져"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로 인한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백정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교육국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정보와 결합하며 범죄자들의 수익원이 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을 예로 들었다. 백 국장은 "수많은 사용자들은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활용이 활성화되면) 보이스피싱 문제가 지금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정부에 의한 감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홍콩 시위가 격화된 건 7월 복면금지법이 나온 이후"라며 "중국은 '텐왕 프로젝트'를 통해 2000만대의 cctv를 설치하고 전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 안면 인식률이 99.8%라고 한다. 홍콩 시민들이 극렬히 저항하는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혜진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은 "의사와 만나 내밀하게 나눈 모든 기록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정보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정부는 가명처리 후 민간에 공유하겠다고 발표했다. 내가 진료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고, 공익적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보 주체자가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기관 마음대로 공유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 대표는 "빅데이터 3법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이 가진 개인정보를 시민 동의 없이 다른 기업에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KT가 고객들 통신정보를 동의 없이 네이버에 제공할 수 있다. 공짜는 당연히 아니다. 이 정보들은 금융사나 병원에도 팔 수 있다. 심지어 공공기관을 통해 결합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명정보 활용 범위만 보더라도 학술연구 목적으로는 동의 없이 쓸 수도 있다고 본다. 공공정책이든 산업진흥이든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왜 한 기업의 내부적인 상품개발과 사적이익을 위해 내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지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소속 최종연 변호사 또한 "데이터 규제의 핵심은 결국 돈"이라며 "동의도 자유롭고 활용도 자유로우면 정보 주체의 통제권은 약화되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돈을 아끼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가명정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의 경우 정보주체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가리키는 반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해 추가적인 식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개인·가명·익명정보 구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데 동어 반복 수준에 그쳤다"며 "GDPR에서는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기술적 발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3법의 위험성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06 kilroy023@newspim.com

◆정부 측 "가명정보에서 '개인' 식별 어려울 것"... 국회의원은 '불참'

이날 토론회는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취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담당하는 정영수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게 하면서도 그 이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첫 번째,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를 잡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였다"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이어 "(개인정보) 권리 보장이 현행법 체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프로파일링 대응권은 우리도 계속 연구중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 과장은 '가명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다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가명조치한 개인정보는 재식별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데이터끼리 결합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명정보 자체가 식별이 안되는 상황에서 결합으로 식별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산업계 대표로 자리한 이욱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본부장은 "오늘 내용과 산업계에서 느낀 온도차가 크다"며 "GDPR이 체계적이고 숙성된 제도라 참고할 만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중국·일본과 비교를 많이 한다. 개인정보의 영구적 활용이 우리보다 자유롭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사례를 보면 대부분 외부 해킹 문제이거나 내부자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라며 "개인 신상에 해당되는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는 빅데이터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정보 민감도가 과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AI시대에 관련 기술도 발전시키고 관련 인력도 양성해야 하는데 데이터가 돌지 않다 보니 AI연구는 미진하고 데이터산업 자체도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트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춰야지 무조건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가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다수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민 동의를 받고, 낮은 수준의 합의를 모아나가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불참을 아쉬워하는 참석자들도 있었다. 국회는 오는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데이터3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