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자격증 대여'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자 15명 적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B(남, 71세)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다. A(여, 71세)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게 하고 한 후 A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인장 및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아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했다. B씨는 부동산거래를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중개수수료 결정과 같은 실질적 중개행위를 해왔다. 그는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A씨 명의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했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계의 '관행'으로 굳어 있던 지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사가 중개보조원과 계약한 후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시키고 수수료를 나눠 갖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철퇴를 가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해 온 결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 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중개사무소를 열고 현장안내 및 단순 업무보조를 맡을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경우가 많다. 수익은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수를 나누어 갖는 식이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다. 범행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중개 행위를 한 무자격자 1명과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 및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진=뉴스핌DB]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적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양수·대여,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 사용한 경우 또 2곳 이상 중개사무소를 둔 자에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될 예정이다. 오는 2020년 2월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되면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폰 앱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이용해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시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