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고 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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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전단 [사진=횡성군청] |
'군민안전보험'은 횡성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약관 계약조건에 따라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군민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해 확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입자의 경우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사고 당일까지 횡성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근 군 안전건설과장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 입은 군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