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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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형섭 기자] |
12일 시에 따르면 의료급여법 및 재해구조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며 삼척시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1000여 세대가 해당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는 다음해 4월 1일까지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낮아지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