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일가 간 주식거래 은폐 혐의…1심서 무죄
재판부 "2020년 2월 정기 인사이동 후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및 대주주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으나 본격적인 심리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6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LG 트윈타워 [사진=LG] |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진행돼 구 회장 등 피고인들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 수도 많고 사건 기록이 방대해 항소심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의견을 들어보려고 준비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주식거래에 참여한 증권회사 직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원심 판결이유를 검토해보면 범죄 성립 부분을 모두 부정해 항소심 법정에서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LG 측 변호인은 "해당 직원이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 측에서 진술조서에 대해 모두 증거로 동의했기 때문"이라며 증인신문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가오는 법관 정기 인사로 오는 2020년 2월 말 재판부가 바뀌게 된다"며 "내년 3월 3일 오후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테니 검찰은 새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LG 재무팀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사주일가 대주주들의 주식을 LG그룹에 매각하는 주식거래를 담당했다.
검찰은 주식매매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할증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재무팀 임원 김모·하모 씨가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은폐해 약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구 회장 등 대주주들은 재무팀 주식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 9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식거래 행위를 특정인 간 매매로 보기 어렵고, 거래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본질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