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허위·과장 고시 제정 및 시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늘부터 가맹본부가 예비 가맹점주에게 본부 내 임직원 규모나 전국에 있는 가맹점 현황 등을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과장 3가지 유형과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2가지 유형을 규정한다. 보다 구체적인 유형은 고시로 정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서 4가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과 5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추가로 정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2019. 11. 07 judi@newspim.com |
먼저 회사 연혁과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 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또 상품과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서 제공하는 행위도 안된다.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 정보는 물론이고 가맹점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도 허위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해서는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과한 중요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해서도 안 된다.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 사실, 가맹점 사업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중요 사실, 가맹 희망자 예상 수익 상황 또는 점포 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 사실도 은폐 및 축소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시 제공하는 가맹점 예상수익 및 부담, 영업 활동 지원 내용 등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공정위는 "창업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감소해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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