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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국립공원 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꼼짝마'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1:49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1:49

공원사무소, 산양·수달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위주로 집중 단속

[청송=뉴스핌] 이민 기자 =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한다.

주왕산국립공원은 산양, 수달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위주로 단속을 하고있다[사진=주왕산국립공원]

20일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며 국립공원 직원과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원 이하, 불법엽구 수거 신고 시에는 7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김재근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 수거, 밀렵·밀거래 단속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며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왕산국립공원은 2017년도에 멸종위기종Ⅰ급이자 천연기념물 217호로 지정된 산양의 서식이 무인카메라에 포착 확인됨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하고 있다.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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