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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105개 시민단체, '성추행' 새마을금고 이사장 사퇴 촉구

기사입력 : 2019년11월23일 08:57

최종수정 : 2019년11월23일 08:57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직원을 성추행해 스스로 물러났던 경북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다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여성회 등 105개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성추행'으로 물러났던 인사가 다시 이사장으로 당선되자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1월11일 가진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사진=포항여성회] 2019.11.23 nulcheon@newspim.com

포항여성회 등 포항지역 105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연대 성명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가해 행위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성추행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성추행 가해자가 이사장에 당선된 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지 뻔하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는 시작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하고 "조직이 이것을 방관한 것이나 다름 없다. 성추행 가해자 이사장 사퇴만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또  "성추행 가해자가 당선되면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곧 생존이고 인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가해자의 사퇴만이 피해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여성회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가해자 즉각 분리 조치는 기본"이라며 "새마을금고는 당초부터 가해자의 출마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금고법 운운하며 가해자 출마 행위를 막지 못하고 당선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금고 측의 행태를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성추행 가해자의 즉각사퇴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당장 수립할 것"을 새마을금고측에 요구했다.

또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새마을금고의 허술한 성범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국 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논란의 이사장 당선자는 지난 2016년 이사장으로 재직 중 직장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항여성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일 '이사장 출마를 위한 후보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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