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내년 7월부터 취업 목적 등으로 비자 상태를 변경할 때 현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6일(현지시간) 베트남 일간 뚜오이째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지난 25일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개정법은 외국인 방문객이 베트남에 머무는 동안 특정한 조건 하에서 취업 등으로 비자 방문 목적을 수정할 수 있게 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투자하는 외국 기업·단체의 대표이거나 자신이 투자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문객이 이 조건에 해당된다. 비자 소지자의 가족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 베트남에서 취업 제의를 받았거나 전자비자(e-visa)로 입국한 외국인도 취업 허가증이나 취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인 서류만 있으면 비자 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자를 갱신하려는 외국인 방문객은 다른 나라로 출국했다가 베트남에 재입국해야 한다.
국가방위안보위원회의 보 쫑 비엣 위원장은 개정법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출입국 절차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베트남에 머물면서 이곳 시장에 대해 조사하고 일자리와 투자 기회를 더 쉽게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또, 내년 7월부터 해안 경제구역에 한해 외국인의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