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유재수 수사 제한적 공개 의도는?…검찰 심의위원회 실효성 도마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심의 결과 공개한다 했으나 입장 바꿔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제한적 공개 결정에 검찰이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수사상황을 알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가 마련됐지만 첫 시행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유 전 부시장 사건 관련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 공개 여부 및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심의위에는 대학 총장 2명과 변호사 1명, 검찰 내부위원 2명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검찰은 심의 결과에 대해 "대검찰청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함구했다.

대검찰청 운영지침 제6조(심의·의결) 1항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특정 사건의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공개하기로 했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도 미리 확인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할 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 도입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심의 결과를 비공개한다면 심의위의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피의자 인권 보호였다. 사실상 모든 내사·수사 사건에 대한 외부 공개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 훈령의 골자였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를 도입하겠다는 보완책을 함께 내놨다. 세간의 관심이 높은 일부 형사 사건의 경우 민간위원과 심의해 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심의 결과를 비공개할 경우 공개한 수사 내용이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금도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연일 검찰 수사 상황이 신문에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과연 심의위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으면 검찰이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뒤 "심의에 따라 공개한 것"이라고만 하며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차라리 명확하게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공개할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더 책임감 있는 검찰의 자세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은 "원칙적으로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꼭 보도가 필요한 경우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심의위의 허락을 받아 보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유재수 사건 역시 향후 공보를 할 경우 전날 심의위에서 미리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공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